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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부종성(附從性)**이란 **어떤 권리나 의무가 주된 권리 또는 의무에 종속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성질**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**주된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만 부차적인 권리나 의무도 성립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**.법률에서 부종성은 **채권·담보권·보증계약·근저당권 등 다양한 법적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**으로 사용됩니다. 따라서, **부종성이 적용되는 법률적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**1. 부종성의 개념과 특징부종성은 **어떤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, 반드시 주된 권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적 성질**입니다. 따라서 **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도 함께 소멸**하는 특징을 가집니다.구분설명정의어떤 권리나 의무가 주된 권리에 종속됨특징주된 권리가 존재해야만 성립 가..

**일반공업지역(一般工業地域)**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국토계획법)에서 정의하는 **공업지역 중 하나**로, 중소규모의 제조업 및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.대규모 공업단지보다 환경 영향이 적고, 공장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시설과 주거 시설도 허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. 하지만 **무분별한 주거지 확산을 방지하고, 산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건축 규제가 적용됩니다**.1. 일반공업지역의 개념과 특징일반공업지역은 **중소규모의 제조업, 조립업, 가공업 등의 활동을 위한 지역**으로 지정됩니다.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이 입지할 수 있으며, **산업 활동과 생활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**됩니다.구분설명목적중소 제조업 및 경공업 육성허용 용도공장, 물류센터, ..

**등기촉탁(登記囑託)**이란 **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**를 의미합니다. 일반적인 등기 신청과 달리, **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, 공공기관이 촉탁하는 방식**으로 진행됩니다.등기촉탁은 주로 **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부동산 등기, 판결에 의한 강제 등기, 법인의 해산 등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활용**됩니다.1. 등기촉탁의 개념과 특징등기촉탁은 「부동산등기법」과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규정되며, 일반적인 등기 신청과 구별됩니다. 법적 근거에 의해 기관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**일반 등기 신청보다 신속하고 간편**한 특징이 있습니다.구분일반 등기 신청등기촉탁신청 주체개인 또는 법인법원, 행정기관 등법적 근거부동산등기법 제23조부동산등기법 제24조처리 방..

**생산녹지지역(生産綠地地域)**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국토계획법)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하나로, **농업·임업·축산업 등의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**입니다.도시 외곽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, 농업·임업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며, **대규모 개발이 제한되며, 건축 규제가 적용**됩니다.1. 생산녹지지역의 개념과 특징생산녹지지역은 **환경 보호와 함께 농업·임업 등의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**으로, 개발보다는 보전이 중심이 됩니다. **건축물 건립이 제한되며, 허가된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.**구분설명목적농업·임업·축산업 등 생산활동 보호허용 건축물농가주택, 농업 관련 시설, 일부 공공시설건폐율20~40% (지자체 조례에 따라..

**전유부분(專有部分, Exclusive Area)**이란 **집합건물(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 등)에서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**을 의미합니다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집합건물법)에서는 **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**을 전유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이에 반해 **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공용부분**으로 구분됩니다.전유부분은 **개별 소유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매매, 임대, 리모델링이 가능**하지만, 건축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전유부분의 정확한 개념과 관리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1.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차이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소유권 행사 방식이 다르며, **건물의 유지보수 책임 또한 다르게 적용됩..

**자연취락지구(自然聚落地區)**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국토계획법)에 따라 지정된 **비도시지역 내 기존 취락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지구**입니다.기존 마을을 유지하면서 **주택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지역**이며, 도시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**건축 규제가 완화**될 수 있습니다.1. 자연취락지구의 개념과 특징자연취락지구는 기존에 형성된 마을을 보호하고,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됩니다. 국토계획법에 의해 **건폐율과 용적률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일부 시설 개발이 가능**합니다.구분설명목적기존 취락 보호, 생활환경 개선허용 건축물주택, 생활편의시설, 일부 상업시설건폐율30~60% (지자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