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분류 전체보기 (201)
리셋라이프

**자연녹지지역(自然綠地地域)**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국토계획법)에서 정의하는 **도시 용도지역 중 하나**로, **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**입니다.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이 가능하지만, **고밀 개발은 제한되며, 저층 위주의 건축만 허용됩니다.** 주로 **도시 외곽, 산림 지역, 전원주택 단지** 등에 지정되며, **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**1. 자연녹지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자연녹지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,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개발 규제 및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구분건폐율(%)용적률(%)자연녹지지역20% 이하100~150%✅ **건폐율 20% 이하** → 토지의 8..

**일반상업지역(一般商業地域)**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하는 **상업지역 용도구역 중 하나**로, **도시 내에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**을 의미합니다.주거와 업무, 상업 기능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, **초고층 개발이 가능하여 부동산 투자 및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**으로 평가됩니다.1. 일반상업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일반상업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**국토계획법**)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,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건축 가능 용도와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구분건폐율(%)용적률(%)허용 용도일반상업지역80% 이하400~1300%상업시설, 업무시설, 오피스텔, 주거시설, 문화시설2.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📌 ..

**준주거지역(準住居地域)**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하는 **도시 용도지역** 중 하나로, **주거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부 상업 기능을 허용하는 지역**을 의미합니다.주택과 함께 **상업 시설(근린생활시설, 오피스텔, 업무시설 등)이 혼합될 수 있는 지역**이며, 일반 주거지역보다 **고밀 개발이 가능하여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**으로 평가됩니다.1. 준주거지역의 법적 기준 및 용적률준주거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**국토계획법**) 제36조에 따라 정의되며, 「건축법」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용도와 건축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구분건폐율(%)용적률(%)허용 용도준주거지역70% 이하200~500%주거시설, 오피스텔, ..

**노유자시설(老幼者施設)**은 **노인, 어린이,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**을 의미합니다. 이는 **건축법, 주택법, 사회복지법**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며, 주로 **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시설**을 포함합니다.1. 노유자시설의 법적 정의노유자시설은 「건축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에 의해 규정됩니다.법령노유자시설 정의 및 관련 내용「건축법」노인, 어린이,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로 구분하여 안전 및 설비 기준 설정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특정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노유자시설의 범위 규정「사회복지사업법」노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준과 운영 방법 제시2. 노유자시설의 종류 및 활용📌 주..

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**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**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**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의서**를 받아야 합니다. 동의서 확보는 재개발 사업의 필수 절차이며, 법적 요건과 규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1.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?**지구단위계획구역(地區單位計劃區域)**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국토계획법)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, 해당 지역의 **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위한 세부적인 개발 계획**이 수립됩니다.📌 **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목적**-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- 기반시설(도로, 공원, 주차장 등) 확보- 건축물 용도, 밀도(용적률·건폐율) 조정- 환경·경관 조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2. 지구단위계..

부동산 투자와 건축을 계획할 때 **토지 용도지역**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대한민국의 **도시계획법**에서는 토지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**용도지역**을 나누고 있으며, 그중 **제1종, 제2종, 제3종 일반주거지역**은 도시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지역 유형입니다.이 글에서는 **각 주거지역의 법적 차이점과 활용 방식**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, 투자자와 건축주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.1. 일반주거지역이란?일반주거지역은 **주택의 건설과 거주 환경 보호**를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**국토계획법**)에 따라 **제1종, 제2종, 제3종 일반주거지역**으로 구분됩니다.📌 **일반주거지역의 특징**- **주택 위주의 개..